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,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.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다르며,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행복주택 입주자격은?
대학생계층
- 대학생: 재학 중 또는 입·복학 예정인 무주택자
- 취업준비생: 졸업(중퇴) 후 2년 이내 무주택자
- 소득 기준: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청년 계층
- 청년: 만 19~39세, 무주택자
- 사회초년생: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
- 취업자 / 퇴직 후 1년 내 구직급여 수급자 / 예술인 포함
- 소득 기준: 본인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신혼부부·한부모가족
-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예비신혼부부: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
-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 기준: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 이하)
고령자
- 입주자격: 만 65세 이상,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 기준: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주거급여수급자
- 입주자격: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
행복주택 소득기준
행복주택에 입주하시려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이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- 일반 가구: 100% 이하 적용
- 1인 가구 120%, 2인 가구 110% 적용 (소득 기준 완화)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: 70% 또는 50% 이하 적용 (특별 공급 대상)
가구원수 | 월평균 소득 100% | 110% | 120%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3,482,964원 | 3,831,260원 | 4,179,557원 |
2인 가구 | 5,415,712원 | 5,957,283원 | 6,498,854원 |
3인 가구 | 7,198,649원 | 7,918,514원 | 8,638,379원 |
4인 가구 | 8,248,467원 | 9,073,314원 | 9,898,160원 |
5인 가구 | 8,775,071원 | 9,652,578원 | 10,530,085원 |
✔ 3인가구라면?
- 소득이 7,198,649원 이하이면 기준 충족
- 맞벌이라면 7,918,514원 이하까지 가능
- 조금 더 여유 있는 기준(120%)은 8,638,379원 이하
✔ 1인가구라면?
- 일반 기준: 3,482,964원 이하
- 조금 더 넉넉한 기준(120%): 4,179,557원 이하
📌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1~2인가구는 소득 기준이 높게 적용되며,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임신 중이면 3인가구로 인정됩니다.
행복주택 자산기준
구분 | 총자산 기준 | 자동차 기준 |
대학생 | 1억 원 이하 | 차량 보유 불가 |
청년 | 2억 7,300만 원 이하 | 3,708만 원 이하 |
고령자 | 3억 4,500만 원 이하 | 3,708만 원 이하 |
- 차량 가액 3,708만 원 이하 (비영업용 승용차)
-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
무주택세대 요건
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과 배우자, 직계가족(부모, 자녀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. 배우자가 해외 거주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결론
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를 제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공공주택입니다. 입주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